[사설]검, 명운 걸고 ‘스폰서 문화’ 끝장내야

[사설]검, 명운 걸고 ‘스폰서 문화’ 끝장내야

입력 2021-07-10 05:00
수정 2021-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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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고급시계 등의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검찰의 ‘스폰서 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직진단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수산업자 의혹 사건은)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이는 데 혹시나, 만에 하나 아직 그런 조직 문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진단 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감찰에 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권위주의 조직문화에 비판적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폰서 문화의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실 검찰 내부의 은밀한 스폰서 문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설업자에게서 별장 성접대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까지 멀리 갈 것도 없다. 현 정부 들어서도 현직 검사 3명이 2019년 7월 룸살롱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해외로 도주하기 전 전·현직 검사들과 룸살롱에서 회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 않았는가. 이쯤되면 스폰서 문화가 여전히 검찰 내부에 횡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스폰서 문화가 위험한 까닭은 권력과 돈의 결탁이라는 점에서다. 돈을 대는 재력가나, 거리낌없이 향응과 금품을 받는 권력자나 서로 이익을 위해 공생하기 마련이다. 어려운 시기에 상대방이 ‘내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스폰관계를 지속해 결국 은밀하고도 불법적인 이익거래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특권을 스폰서를 위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의 영향으로 스폰서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여전히 향응과 금품을 매개로 한 스폰서 문화가 검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은 그동안 대형 스폰서 사건이 터지면 엄정한 자정활동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미봉에 그쳤다. 그러니 스폰서 검사 등장때마다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커지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검찰내 스폰서 문화를 완전히 끝장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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