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려뻗쳐” 아들의 패륜… 엄마는 ‘또’ 용서했다

“엎드려뻗쳐” 아들의 패륜… 엄마는 ‘또’ 용서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07 08:59
수정 2021-07-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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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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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드려 뻗쳐!” “종아리 걷어!” “앉았다 일어서”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1년 넘게 들린 기합 소리. 이 집에 사는 아들은 툭하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둔기로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가혹행위를 했다. 폭언은 기본이었다.

아들은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고,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 왔다고,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고 어머니를 때렸다. 어머니를 벽을 보고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 “오늘 저녁에 칼로 배를 쑤셔서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의 폭언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다.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들의 칫솔을 한데 섞이게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 기마자세, 머리 박기 등을 하게 했다.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오권철)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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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책임” 패륜 아들 용서한 부모그러나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 아버지도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구속을 면한 아들은 다시 어머니와 살게 됐다. 약 1년 반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어머니는 그렇게 ‘또’ 아들의 패륜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용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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