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손해로 계약 포기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

불가피한 손해로 계약 포기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05 14:33
수정 2021-07-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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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물가변동으로 납품계약 이행하지 못한 업체 대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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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줄어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불가피한 손해 발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 이행을 포기 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하는 비리기업 등을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한기간 내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과 15억여원어치의 가성소다 납품계약을 맺은 A업체는 해당 공기업이 원유가격 하락에 따라 계약금액을 1억 8500만원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가성 소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계약 이행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공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해 3개월의 제재처분을 했다. 이에 A업체는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성소다 같은 기초무기 화학물질은 유가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가 급락에도 가격변동이 없었고 계약금액이 줄어들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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