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막 볼 수 있나” 수술실 마취 여성 성추행 대형병원 인턴

“처녀막 볼 수 있나” 수술실 마취 여성 성추행 대형병원 인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18 00:47
수정 2021-06-1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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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檢 기소

산부인과 근무 중 마취된 여성 주요부위 만져
환자뿐 아닌 여성 간호사에도 성희롱 발언
A씨 “신기하고 관찰 위해 만졌다” 진술
병원측, 정직 후 복귀시켜…논란 되자 내보내
시민단체, 경찰에 A씨 고발 “사악한 성추행”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직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부인과에서 의사 수련을 받았던 이 인턴은 여성 환자를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있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병원 징계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전공의의 만류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특히 “처녀막도 볼 수 있느냐”, “좀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신기하고 관찰을 위해 만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여성 간호사들에게도 남성의 주요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병원은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문제 삼아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의 의사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당초 병원 측은 성추행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를 병원에서 내보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오래전 병원을 떠난 사람이며 병원에 돌아올 길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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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중 환자에 변태 행위한 산부인과 의사면허 취소해달라”
“마취 중 환자에 변태 행위한 산부인과 의사면허 취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靑청원 “자기 욕구 채우는 변태 행위”
“의사 면허 취소·재취득 금지해달라”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여전히 유효해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8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청원인은 당시 “언제나 합법적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의사가 가해자였다”면서 “(여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조주빈보다도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가해자가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현재 병원으로 복귀하여 환자를 만나고 있다”고 A씨의 의사 면허 취소와 재취득 금지 징계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혼자 있는 공간도 아닌, 모두와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변태 행위를 했다”면서 “이 의사가 전문의가 되면, 그리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제2, 제3의 피해자만 양산될 것이다. 많은 여성들, 특히 산모들은 어느 병원을 믿고 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마취여성 상대 사악한 성추행”이날 A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은 “피고발인은 2년 전 산부인과 수련 중 수술실에 마취 상태로 수술을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했다”면서 “동료 직원에게도 비슷한 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병원 징계위원회는 이 인턴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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