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사진이나 기록, 인우보증서 통해 참전여부 판단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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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병적이 부실하게 관리돼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인 참전사실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면 참전 당시 사진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참전 유공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988년 사망한 A씨의 자녀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A씨의 월남전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 지역에서 찍은 다수의 사진과 당시 함께 파병됐던 동기생의 인우보증서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출입국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부실한 병적 관리로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진이나 기록 등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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