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PC는 위법수집증거” 檢 “사모펀드 범행 ‘LH투기’와 닮아”

정경심 “동양대 PC는 위법수집증거” 檢 “사모펀드 범행 ‘LH투기’와 닮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24 18:18
수정 2021-05-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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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동양대 PC’ 공방 예고
檢 “불로수익 추구 위한 범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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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59)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확보한 PC의 증거능력에 재차 의문을 제기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해당 PC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위조했다고 보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사건 발생 당시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던 점 등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등)는 24일 오후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동양대 휴게실 PC와 관련해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전문가 의견서를 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 PC가 동양대에 있었던 점, 프린터에 접속되지 않았던 점 등이 확인됨에도 검찰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꼬투리잡기 식으로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최종 변론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당초 최종 변론 때 하려 했던 동양대 PC 부분을 다음달 14일 열리는 차회 공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최종 변론 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쌍방의 전문가를 법정에 부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측도 해당 절차에 반대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달 28일 최종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나 변론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더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한편 이날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혐의 관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친인척의 지위에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오남용했다”면서 “이러한 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LH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범행을 모두 ‘불로수익 추구를 위한 범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사모펀드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오남용해 주주간 공정성과 자본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공정성을 해하며 불로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며,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라는 사회고위층 지위를 이용해 스펙 품앗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반복적으로 조작하는 등 입시에 있어 불공정을 통해 불로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공직 임명 과정에서 피고인과 조국의 비리에 대한 실체 진실을 은폐해 주권자인 국민과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을 기망함으로써 공직 임명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통한 불로수익 추구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 말미에 “이러한 범행은 LH 사태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정 처벌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조 전 장관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를 인용하며 불로소득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저장매체를 다 가지고 가서 10년이 넘은 것들을 샅샅이 살펴 좋은 것들은 빼고 몇몇 단어들만 발췌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부분에선 조국과 피고인을 계속해서 섞어서 표현하는데 이 또한 문제”라면서 “피고인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주식투자를 했고 잘 하는 편이었으나 남편이 공직에 가면서 오히려 적법하게 하려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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