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리길래 때렸다”...2살 아이 학대한 양부 혐의 인정

“칭얼거리길래 때렸다”...2살 아이 학대한 양부 혐의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0 10:18
수정 2021-05-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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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의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A(2)양,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
의료진, 머리 흔들려 뇌출혈 발생한 것으로 추정
양아버지 “오전에 칭얼거려 손으로 때렸다”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양 입양
입양 후 양부에게 학대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2살 여자아이가 수술 후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한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길병원으로 이송된 A(2)양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양은 이미 뇌 상당 부분이 손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겉으로 봤을 때 머리 부위의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머리가 심하게 흔들려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 몸 곳곳에서는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도 발견됐다.

현재 A양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반혼수 상태다.

길병원 관계자는 “의학용어로 ‘코마’라고 하는 혼수상태로 보기에는 몇 가지 징후가 일치하지 않아 현재 반혼수 상태로 진단했다”며 “A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양아버지인 30대 B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이전에도 A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B씨와 그의 아내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양을 입양했다. 이후 A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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