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자료사진 2021.1.20 뉴스1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9시30분 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대 여성 승객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성기 노출 없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신고당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형법상 공연음란)로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주변 여성 승객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손을 바지 안에 오른손을 넣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등 이상 행동을 수분 동안 지속했고, 같은 전동차를 탄 승객이 이를 목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초 사건 접수 당시 B씨의 성기가 옷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되자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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