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렸던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재판부에 숨진 정인양에 대한 미안함과 사죄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두 차례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는 이번 반성문에 ‘남편이 아이를 좋아했는데, 나 때문에 못 보게 돼 미안하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까지 처벌받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도 장씨가 남편에게 폭행 사실을 숨겼으며, 남편은 정인양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몇 개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부부로서 같이 살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남편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와 남편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4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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