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벨기에 대사 부인의 손찌검…벌게진 점원 볼

‘면책특권’ 벨기에 대사 부인의 손찌검…벌게진 점원 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20 08:54
수정 2021-04-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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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CCTV 영상. MBC 방송화면 캡처
벨기에 대사 부인 CCTV 영상. MBC 방송화면 캡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뺨을 때린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20일 MBC, SBS 등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가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항의하다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뺨을 때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피해 종업원 측은 다시는 서비스 근로자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이달 초 이 옷가게에 방문했던 A씨는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파는 옷과 비슷하다’며 혹시 결제를 하지 않고 입었는지 묻자 거세게 항의하며 직원들을 때렸다. 오해였다는 걸 알게된 점원이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2분 뒤 A씨가 다시 가게로 들어오더니 가해 여성의 뒤통수를 때렸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거칠게 밀치며 손가락질을 하고, 뺨을 때렸다. A씨에게 뺨을 맞은 직원은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로 다쳤지만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6월 한국에 온 A씨는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 UN 산하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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