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주거지에서 어머니 B(103)씨를 넘어뜨린 뒤 돌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가슴 등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동생에게만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며 편애한다. 자신만 미워한다’고 여기면서 불만을 품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 어머니에게 욕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가 노모·동생과 함께 살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밥 차려줘”…노모 밥솥으로 때린 60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도 있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진관)는 지난달 30일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 C(6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C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서 “밥을 6일 동안 안 먹었는데 모친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밥을 잘 먹고 있어서 갑자기 화가나 물컵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C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D(87)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 데 화가 나 밥솥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숨을 거뒀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대부터 조현병, 환청 등을 앓아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또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밤새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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