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 송금 급증… 은행들 ‘한도 설정’

비트코인 해외 송금 급증… 은행들 ‘한도 설정’

윤연정 기자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19 22:40
수정 2021-04-20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은행, 中비대면 송금 ‘월 1만弗’ 제한
거래소 업비트도 자산 출금 72시간 지연

이미지 확대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와 함께 최근 비트코인 관련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월 송금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기존엔 연간 5만 달러 이내면 건당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창구에선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막을 수 있지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런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의심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걸로 보여 일단 은련퀵송금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이미 1일 1만 달러로 낮췄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최근 ‘해외 송금 이용 시 주의사항 안내’라는 게시글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회피 등을 위해 고의로 소액송금을 반복하는 분할송금 거래 ▲암호화폐 투자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아 해외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등을 주의해야 할 사례로 소개했다. 카뱅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이날부터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서 처음 입금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원화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정책을 도입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