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2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이튿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치도 않는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설명하며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 측으로부터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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