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 살인죄 적용
남편에 징역 20년 선고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으로 아내 B씨(47·여)가 몰던 모닝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했다. 또 B씨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혼 소송 중 접근 금지 명령에도 수차례 접근·협박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일에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후, 도로에서 우연히 B씨의 차량을 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범행에 대해선 시인했으나, B씨를 사망케 한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의)집으로 가던 중 B씨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것 뿐”이라며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했다.
특히 A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씨의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121km로 가속한 점 등을 살인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중에도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충돌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멈출 겨를 없이 충돌해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단순히 ‘피할 줄 알았다’식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 또한 이루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의 모든 범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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