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대상인 사람들은?

오늘부터 ‘방역 위반 과태료 10만원’ 대상인 사람들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4 17:56
수정 2021-04-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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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많은 업종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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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확산세 안 꺾이면 고강도 방역”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4차 유행으로 불붙기 전에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리고 일상 속 다양한 전파 경로를 최소화하거나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네 가지 수칙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방역수칙 위반 업주 과태료 300만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식당·카페,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먹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 카페·식당처럼 별도 공간이나 방역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가령 키즈카페는 일반구역(놀이공간)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나, 식당·카페 등의 구역에서는 음식·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 작성이 의무였으나 한 명만 작성하고 일행은 ‘외 ○명’으로 기록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길 시 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가 추가된 33개 시설이 기본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 비용 지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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