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에 “나쁜X”…法 “10만원 배상하라”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에 “나쁜X”…法 “10만원 배상하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01 08:37
수정 2021-04-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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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9 연합뉴스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이 같은 악성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재판부는 1일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하게 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1월 박 전 대표가 구조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 기사에 악플을 달았고, 박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명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박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댓글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며 “글의 표현 수위를 고려하되, 기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박씨가 기자회견에서 ‘나를 비난해도 괜찮다’며 자신을 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만큼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 등이 이 사건 댓글과 같은 형태의 비난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적 비판을 넘어 모멸적 표현이 사용된 점을 볼 때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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