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버스에서…매년 증가하는 ‘바바리맨’ [이슈픽]

등산로에서, 버스에서…매년 증가하는 ‘바바리맨’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20 17:47
수정 2021-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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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도봉구 한서울 도봉구 등산로에서 한 여성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한 A씨(18·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도봉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서울 도봉구 초안산 등산로에서 30대 직장인 여성에게 접근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후 달아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②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30대 남성 B씨가 바지를 내린 뒤 옆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3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지속했다. 여성은 뒷좌석 승객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증거 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했다.

③ 공연음란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특성
    습관적 단계 전에 병원찾는 것 중요
낯선 사람에게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중심으로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노출증(exhibitionism)’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유병율이 다른 성도착증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성적가해자에서 가장 많이 동반되는 성도착증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외국보고에서 노출증의 2/3 정도는 평범한 모습이며 대부분의 시간에서 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성적 노출증 및 접촉도착증의 유병율 및 임상특성’(2015)을 통해 지하철 및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10~50대의 일반인 568명을 대상으로 노출증 및 접촉증 피해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노출증 피해군 109명(19.2%) 중 여성은 102명(93.6%), 남성 7명(6.4%)이었다. 2회 이상 노출증 피해군도 49명(50.0%)이나 됐다. 성적 노출행위를 당한 곳은 학교 혹은 직장 37명(33.3%), 도로 28명(25.6%), 집/집근처 20명(18.3%)이었다. 노출증 가해자에서 자위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46.8%이었다.

성적 노출 행위 이후 가해자의 반응으로는 각각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 52명(47.6%), ‘멀리 도망갔다’와 ‘웃거나 비웃는 표정이었다’ 15명(13.7%), ‘다가와서 나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5명(4.6%), ‘가까이 다가왔다’ 4명(3.7%),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1명(0.9%) 등이었다.

여성 피해자가 성적 노출 행위 이후에 경찰에 보고한 경우는 7.3%, 가족, 친구 등의 다른 사람에게 보고한 경우는 72.5%이었다. 연구팀은 “성적 노출 피해자들이 경찰에 잘 보고하지 않으며 주로 가족, 친구들에게 보고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에 의뢰하거나 전문가 치료자에게 의뢰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족과 친구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로 검거된 사람의 수는 2013년 1471건에서 지난해에는 2989건, 하루에 8건 가량 발생했다. 5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출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모두 남성으로 총 69명 뿐이었다. 대개 사법처리를 받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대표적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노출증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을 찾아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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