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홈페이지 캡처
전시회를 구상하게 된 것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92조6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때 23명이 입건됐고,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 역시 성소수자로 2008년 군에 입대해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했다. 영국 유학 중이었는데 기획전을 구상하면서 이듬해 처음으로 다른 시기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3명의 병사 증언을 듣게 됐다. “누군가 작은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을 때, 거기서 변화가 올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봤다.
강씨는 배치된 자대에서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그는 몇몇 선임들과 부대원들이 그의 몸을 만지고, 귓불에 바람을 불고 속옷을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한 부사관이 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성소수자란 사실을 털어놓았다. 문제의 부사관은 다음날 곧바로 ‘아우팅(성 정체성을 타인이 강제로 공개하는 것)’ 해버렸다.
동료 병사들은 오히려 그가 밤새 누군가 다른 병사를 유혹했다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관심병사’를 가리키는 노란색 스마일 라벨을 군복에 붙이는 수모를 견뎌야 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군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져 116일을 지냈다. 항우울제를 강제로 먹였다. 군 전역 심사를 앞두고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라는 지시까지 받았지만 그는 거부했다.
결국 그는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했다. 사유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및 자아이질적 동성애로 인한 병역부적합”이었다.
한국 군은 동성애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 제7장은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른 장병과 마찬가지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의 신상비밀 보장, ’아우팅‘ 제한,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 괴롭힘과 차별 금지,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교육 등 구체적인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해 항문성교 및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행위의 장소나 시간, 방식, 강제성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형법 92조 6항은 1962년 제정 후 세 차례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세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017년 2월 인천지법에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으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네 번째 심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는 군형법 추행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90%가 넘는 대한민국 남성이 군대에 다녀와요. 그래서 군형법 92조6항은 단순히 동성애자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 생각합니다. 법으로 누군가의 존재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한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5일(현지시간)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톨릭 사제가 동성 결합을 축복할 수 있는지 묻는 여러 교구의 질의에 “안된다”고 회답한 것이다. 동성 결합처럼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관계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축복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신앙교리성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런 유권해석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닌, 혼인성사 예식 및 그 축복과 관련한 진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뜻에 따라 신의를 갖고 살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황청의 설명에 진보적인 독일 교단 일부는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군에서의 성소수자 처우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군인권센터와 친구사이, 전화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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