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1100만원 전기료’ 뒤 에너지 민영화 그늘

‘텍사스 1100만원 전기료’ 뒤 에너지 민영화 그늘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2-22 22:22
수정 2021-02-2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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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민영화… 비용절감에만 집중
제설 장치 없고·전력선 단열재도 부실
규제 피하려 자체망… 정부가 대응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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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이상 한파로 미국 텍사스주 수백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의 주요 원인을 이 주의 독특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꼽는 분석이 잇따른다. 과거 텍사스는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체 전력망을 구축했는데, 이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복구가 더 늦어졌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텍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에너지가 고갈될 것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그 일이 벌어졌다”며 “이 위기는 ‘큰 정부’와 다른 주들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란 텍사스의 특징 때문”이라고 짚었다.

미 대륙은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눠 거대한 전력망을 구동한다. 각 망에 속한 기업은 서로 전력을 거래하거나 공동 대응할 수 있다. 텍사스는 예외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자체 전력망을 이용한다. 이는 텍사스가 1901년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후 석유와 가스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 전체 석유의 40%를 책임질 정도로 대표적인 생산 지역이라 그만큼 에너지 자립을 원했다. 1999년 텍사스 주지사였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전력 규제 완화 법안에 서명하며 “전기 산업의 경쟁은 요금을 낮추고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처럼 민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규제를 완화한 방식은 결국 독으로 돌아왔다. 비용 절감만 중시하면서 비상시에 가동할 안전장치를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은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NYT는 “기업들이 따뜻한 텍사스에서 한파를 대비한 유지·보수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며 “풍력 터빈에는 제빙 장비가 없고, 전력선에도 단열재가 거의 없다”고 했다. 텍사스에는 전력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전력신뢰성위원회(ERCOT)가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획을 내는 다른 주의 규제 기관에 비해 거의 권한이 없다.

이날 텍사스주 한 여성은 정전으로 자신의 11세 아들이 동사했다며 ERCOT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100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0여년간 이런 사태에 대한 전력망 대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ERCOT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파와 정전 대란 기간 1만 달러(약 1100만원)가 넘는 ‘폭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소비자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긴급회의를 연 뒤 “우리는 한파와 정전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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