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망… 노점·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고심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망… 노점·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고심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2-21 22:16
수정 2021-02-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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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확대도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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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방문신청 가능
버팀목자금 방문신청 가능 16일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아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 신청’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정액’을 차등해 나눠 주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새로운 지급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업종뿐 아니라 집합금지·제한 업종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했다. 식당 등 일부 업소는 집합제한 조치에도 ‘배달 특수’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도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매출 감소 정도를 지원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신속한 지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2~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 이하로 줄어든 자영업자에겐 100만원, 10~30% 감소 땐 200만원, 30~50% 감소한 경우는 3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2·3차 재난지원금 땐 최대 지급액이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이었으나 이번엔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노점상이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면세자인 경우가 많은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반발 여론이 클 수 있어 정부와 여당 모두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한 만큼 임시방편이란 논란을 무릅쓰고 노인 일자리와 같은 공공일자리 규모도 늘릴 전망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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