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전명규, 故노진규 골육종 투병에도 무리하게 출전”

[단독] 인권위 “전명규, 故노진규 골육종 투병에도 무리하게 출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17 11:04
수정 2021-02-18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 노진규 영정사진
고 노진규 영정사진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 고 노진규 선수가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가 전명규 전 한국체대 교수(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와 백국군 코치 등 당시 코칭스태프들이 고인의 투병 사실을 알고도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혹사시키며 병원 치료를 늦췄기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가 공개한 익명결정문에는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배경에 피진정인들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상당하며,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고 돼 있다.

이는 지난해 법원이 피해자의 죽음에 의사의 오진이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한 데이어 인권위가 피해자 죽음에 빙상계 인사들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2019년 3월 당시 노진규 선수의 누나 노선영 선수가 그해 동계체전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하면서 노진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대회 출전을 강요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칭스태프들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지난 사건은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권고를 할 수 없어 각하하도록 돼 있지만 인권위가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정해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 조사해 노 선수 사망 원인을 혹사에 있었다는걸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 선수는 2013∼2014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3,4차 시리즈에 출전해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5000m 단체 계주 출전권을 따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골육종이 악화하면서 결국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다.

전명규 전 교수 등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대회 출전과 훈련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13년 9월 30일 이미 좌측 어깨에 종양이 발견돼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외부 병원의 조언을 받은 상태였으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좌측 어깨가 돌출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노진규 선수는 일기장에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훈련 중 빙판에 손을 짚는 것이 불편하다고도 기재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노진규 선수는 골육종이 발견되기 전인 2013년 4월 이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를 하면서 국가별로 최대 3명이 출전할 수 있는 소치올림픽 개인전에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하여 소치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따기 위한 2013/2014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3,4차 대회에 참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경력을 감안하면 부상 치료를 미뤄가며 참가할 만큼 의미가 있는 대회가 아니었다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규연 판사)는 지난해 6월 “노진규 선수를 진단한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박모 의사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골육종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진단 및 치료 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의 생존기간이 5년보다 단축되었다”며 노 선수 유족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성적 지상주의나 국위 선양 등을 이유로 대회나 훈련 참가에 있어 건강 상태나 부상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받지 못한 채 참가해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국가대표의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가에 대해 심의하는 절차를 만들고,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이나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 예방, 관리, 보호, 훈련 방안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운동선수(국가대표 등)들의 부상 예방·재활·복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활 컨디셔닝 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에게는 국가대표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해당선수의 대회 출전과 훈련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규정」 등에 위 심의 절차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에게는 ▲한국체육대학교총장의 허가 없이 소속 교원이 교내 운동부 활동과 별개의 훈련을 자의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절차와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소속 교원이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등으로 참여할 경우, 겸직 신고 및 허가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 ▲전문실기분야 교원의 경기지도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종목 및 각 대회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경기지도실적이 전체 평가 항목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김현수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포함한 빙상계 폭력 사건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인권위에 만들어진 이유”라며 “고통 받는 스포츠 폭력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용기를 낸다면 확실히 죄를 밝혀내겠다는 믿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명규 전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는 노 선수 가족과 의사와 협의해서 훈련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면 도와줄 것이고,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곤 며칠 후에 와서 당사자가 악성으로 종양이 발전할 확률이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와서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허락을 했을 뿐이다“라며 ”당시에 저는 노 선수의 훈련과 시합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권한이 제게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