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호법 중단… “법원 허가 없이 체포”
시위 중 피격당한 스무살 여성 끝내 숨져
13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시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눈과 입을 가리고 “조직된 시민은 절대 지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 등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양곤 AP 연합뉴스
양곤 AP 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 5·7·8조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치로 모든 통신 내용에 대한 당국의 감청도 가능해졌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 경찰의 실탄에 맞은 여성 킨(20)이 결국 사망하며 저항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킨은 당시 물대포를 피해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이날 산소호흡기 제거에 동의하며 킨은 쿠데타에 항의하다 목숨을 잃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
우익 세력에 의한 백색테러의 확산 조짐도 보인다. 중부 메이크틸라시에서는 칼을 소지한 폭력배가 쿠데타에 항의한 한 식당 주인에게 돌을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뒤집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가 극우 승려 등 죄수 2만 3000여명을 사면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다. 양곤에서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야간 순찰조’도 운영되고 있다. 군부가 불복종 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을 기습 체포하는 일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주부터 군부는 만달레이 의과대 총장, 병원 관계자 등을 자택에서 붙잡으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연거푸 무산됐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특별 회의를 열고 쿠데타 이후 정치인, 언론인, 승려, 학생 등 350명 이상이 구금됐고 대부분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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