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영상 1개당 1억”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논란(종합)

“나체영상 1개당 1억”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논란(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5 07:56
수정 2021-02-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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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관계 없음.
전 여자친구, 협박받았다며 경찰 고소
국가대표 출신의 승마선수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아역배우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아이들을 가르쳐선 안 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B씨는 옛 연인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동의없이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B씨 측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며 당장 집에서 나오라고 하고, B씨가 그만해줄 것을 부탁하자 “그럼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원 보내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만나주지 않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우고, 급기야 촬영물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B씨 측은 전했다. 이같은 협박에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 B씨를 찾아간 것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SBS에 해명했다.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해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린 A씨는 승마선수로 활동하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세 차례 출전하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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