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심야에 드론 띄워 10쌍 성관계 촬영… 40대 회사원 실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2-02 16:04
수정 2021-0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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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생활 침범 불안감 조성”
드론 추락에 덜미…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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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드론 관련 자료사진. 위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 드론 관련 자료사진. 위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아파트 주민의 성관계를 촬영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부장 이덕환)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두 사람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만원이 넘는 드론에는 수십 배까지 확대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다.

드론 속 카메라에는 남녀 10쌍의 성관계 영상이 담겨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새벽 3시쯤 프로펠러가 멈춰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뭔가 떨어지며 굉음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드론을 발견하고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를 체포했다.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고 일부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범임을 주장했고,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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