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 등 가족공갈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김양섭 반정모 부장판사)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와 박모(41)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 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남편 박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그의 혐의가 유명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씨는 언니(34)와 형부 문모(40)씨와 공모해 일반인을 상대로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몸캠 피싱이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씨와 김씨의 언니 역시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1심에서 문씨는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