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후손들보다 시민들이 더 관심
광복회,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청구 예정
웹툰 작가 윤서인씨
하지만 이 게시글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다. 27일 광복회에 따르면 윤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 광복회는 다음달 설 연휴 이후 광복회원 200~300명을 모아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 2차, 3차 등 추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광복회가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 내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씨가 특정 독립운동가를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제약에도 소송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광복회 측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독립 투쟁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행동에 그동안 사회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소송을 통해 만연했던 독립운동 폄하 문화를 청산하고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복회 측은 ‘소송액 802억원’ 글의 반향이 컸던 것도 윤씨 행동에 분노하는 시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정 변호사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봐 온 일반인들이 오히려 독립운동가 후손들보다 더 크게 분노하고 가슴 아파한다”며 “해선 안 될 말로 이목을 끌고 돈을 버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 사진을 비교해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 한 걸까.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1-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