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보호관찰 선고
“별다른 저항 못 하는 여성에게 범행”“추적 어렵게 자전거 이용…죄질 무겁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침 뱉는 소리를 듣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