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매사이트에서 만나 사기
실제로는 개인생활비로 펑펑 탕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부녀인 피고인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속여 재물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이미 4회의 동종·유사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동생이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데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B씨를 비롯해 B씨의 어머니와 형 등 가족들로부터 약 1억원을 뜯어 냈다.
A씨는 주식 수익금과 함께 갚겠다며 동생의 아파트 구입 잔금, 자신의 전세보증금 인상분 등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이 준 돈은 주식 투자금이 아닌 A씨 생활비로 쓰였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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