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범죄가 아니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
국민의힘 당내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가세연은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모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실 비서 B씨가 당시 한 방에서 자던 A씨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제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국토교통위의 경북도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A씨·B씨 등과 함께 뒤풀이 자리에 참석했다.
뒤풀이를 마친 김 의원은 A씨·B씨가 함께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가 술자리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잠시 잠들었다가,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가세연은 주장했다.
가세연은 제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B씨의 목격담을 전해들은 제3자 제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그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범죄가 아니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사과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가세연 측 방송내용이 사전에 알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내부적으로 진상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B씨가 아닌 제3자의 목격담 제보만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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