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전기밥솥 취사후 10분간 가까이 마세요

IH전기밥솥 취사후 10분간 가까이 마세요

류찬희 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28 21:06
수정 2020-12-2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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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간 동안 전자파 발생량 높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유도가열방식(IH)의 전기밥솥으로 밥할 땐 취사 버튼을 누른 후 10분간 멀리 떨어져 있어야 전자파 노출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제품과 유아동 시설, 대형쇼핑몰 등에서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제품 13종의 전자파 발생량은 모두 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특히 IH 전기밥솥은 가열 시간(취사 가동 후 약 10분간, 30~60㎝ 이격)에는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체보호 기준 대비 최대 25%)으로 나타났다. 가동 10분 후 나머지 취사 시간이나 보온 상태에서 전자파 발생은 일반가전과 유사한 인체보호 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안전했다. 따라서 취사 버튼을 누른 후 10분 동안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게 전자파 노출에서 안전할 수 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제품별로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발생량은 살균기(0.17%), 공기(공간) 살균기(0.18%), 전자피아노(0.23%), 식기세척기(0.29%), 가습기(0.29%), 온수매트(0.22%), 전기 라디에이터(0.24%), 온풍기(0.33%), 전기방석(0.34%), 제습기(1.18%), 전기 매트(2.71%), 헤어드라이어(5.42%), IH 전기밥솥(1~25%)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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