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정신 심리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B양과 동거했다. 당시 B양은 가출한 상태였다.
B양은 동거 6개월 만에 A씨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연락을 끊었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B양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한 전화는 걸려오지 않도록 조치하자, A씨는 B양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무단으로 이 기능을 해지하고 연락을 시도했다.
또 지난해 11월 부산에 있던 B양을 찾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심지어 같은 해 12월에는 ‘집 앞에 놔둔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B양을 유인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무단침입을 시도했다.
다행히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린 상태여서 B양의 집에 들어가진 못했다.
그 밖에도 10차례에 걸쳐 ‘피눈물 흘리게 한 너’, ‘네가 날 또라이로 만들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꼭 복수한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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