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촬영된 동영상만 항의, 이해 불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최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4시부터 5시 사이 제주 시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B(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여서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눈을 뜨며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성폭행하려 하자 용기를 내 ‘왜 동영상을 찍었느냐’며 항의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행위에 항의하지 않고 그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서만 항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ㅋㅋㅋㅋㅋ에후. 오빠 영상 앨범에만 있있던 거 맞지?’라고 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동영상 촬영에만 항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