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등 신상 공개

조두순 얼굴 등 신상 공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12 16:09
수정 2020-12-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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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 알림e...범죄 내용도 포함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일 오전 출소해 안산 거주지로 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조두순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와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조두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 지도를 클릭하면 상세 거주지 위치도 볼 수 있다.

죄명은 ‘강간치상 1회’로 적혀 있으며 범죄 요지를 함께 볼 수 있다.

조두순이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해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 죄로 징역 12년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조두순이 2010년 12월 14일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을 받고, 2014년 12월 23일에는 신상정보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게재돼 있다.

알림e 사이트는 사진 4장도 함께 공개했다. 명함 사진 형태로 찍힌 사진 3장에는 정면, 좌·우 옆면 얼굴이 나와 있다. 나머지 한 장은 정면 전신사진이다.

이와 함께 조두순이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11일까지 착용 예정이라는 정보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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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출소했다.

이날 안산시 주민들은 조두순이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자 “죽일 놈. 마스크를 벗겨서 얼굴을 공개하라”고 소리쳤다. 일부는 “안산을 떠나라”고 외쳤다. 조두순 집 근처에 산다는 70대 주민 A씨는 “조두순 얼굴을 보려고 오전 4시부터 기다렸다”며 “동네 분위기도 흉흉한데 얼굴을 알아야 마주치면 조심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일부 시민들은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 “사형시켜라”, “추방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왜 범죄자에게 보호 관찰관과 관용차까지 제공해서 보호하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주민 B씨는 “중·고생 딸 두 명을 키우는 데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다”며 “성범죄 대상이 아이가 될수도 어른이 될수도 있는게 아니냐 ”라며 불안해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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