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전입신고 마쳐… 주민들 불안 호소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0.10.13 연합뉴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최근 경기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직선거리 70m에 어린이집이 있고, 500m 안에 총 5곳의 유치원과 1곳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20세 이상일 경우 조두순이 같은 동네에 이사 온다고 해도 주소지 고지를 받을 수 없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출장을 나가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CCTV 비상벨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 관리, 특정 장소 출입금지 및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여했다. ‘조두순방지법’은 입법 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제시카법’을 통해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약 600m 이상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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