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우)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어머니 장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양아버지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A양을 입양한 안씨와 장씨는 지난 10월까지 A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장씨는 지난 3~10월 A양을 집 또는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해 유기·방임하고 지난 6월부터는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폭행으로 A양은 전신에 골절 피해를 입었고 온몸에 멍이 생겼다. 장기 손상도 심각했다. 장씨는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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