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3/SSI_20200403192427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03/SSI_20200403192427.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2023년 국내에 적용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새로운 권리를 도입해 시대 변화에 맞게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호한다.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 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는 개선·확대한다. 정부 입법안뿐 아니라 의원 발의안이나 현행 법령까지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하고, 진단 및 평가를 현장 점검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데이터 경제 촉진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가명정보(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제도도 활성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인 내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된다”며 “과거 10년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