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회사 불법에 맞섰는데 손배 가압류… 노동자 삶이 무너진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1-22 17:54
수정 2020-11-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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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불법 파견 항의해도 노동3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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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었던 엄길정씨가 현대차현장재조직 공동행동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닥쳤던 손배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손잡고 제공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었던 엄길정씨가 현대차현장재조직 공동행동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닥쳤던 손배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손잡고 제공
지난 19일 법원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임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조파괴 행위 등 회사의 불법이 인정돼도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손배 청구는 회사 불법 인정돼도 영향 없어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유명했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정체가 드러나는 등 돈으로 ‘불법’ 행위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손배 가압류에 묶여 있다.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불합리한 노동환경 등에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항상 가슴속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였던 엄길정(48)씨는 현재 각각 20억원, 5억원, 3억원짜리 손배 소송이 걸려 있다.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해고자였던 최병승씨가 현대차의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놓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엄씨는 정규직 노동자지만 이들과 연대했다. 그 대가는 20억원 손배로 돌아왔다. 소송이 걸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말은 나지 않은 채 여전히 엄씨를 괴롭히고 있다. 그사이 엄씨는 징계를 받고 해고됐다. 벌써 해고 7년차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추후에 손배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다. 노동자의 금전, 부동산, 전세 자금, 임금 통장 등이 가압류에 묶인다. 가압류를 걸 때는 당사자들 모르게 신청할 수 있다. 통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은 나중에 결정문을 받고, 은행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후 손배청구 소장이 날아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회사가 항소하고, 금액이 너무 크면 노동자 측이 항소하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 그사이 엄씨처럼 10년이 흐르기도 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만 배가된다.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청구한 금액 일부라도 법원이 인용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긴다. 연이율만 12%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기도 한다. 엄씨도 20억원 손배에 지연이자만 19억원을 넘겼다. 노동자 지원단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소송 시간과 비용을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결국 버티는 사람만 판결문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송비 모두 노동자 부담… 스트레스 극심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손배 가압류 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유성기업아산지회 도성대 지회장은 “(손배가 걸린) 10년 동안 절반은 길바닥에서 잤고, 내 일상 자체가 없었다”면서 “10년간 400여건의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하면 소장이 다 집으로 날아온다. 이 소장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망가져 갔다. 지금도 손님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누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손잡고,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 등이 손배 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 2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9%(남성 기준)가 “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주간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의 59.7%, 여성 노동자의 68.8%에 달했다.

노동계는 손배 가압류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윤 활동가는 “회사가 징계, 해고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손배 가압류다. 손배 가압류가 걸리면 노동자들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가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씨도 “잠시라도 라인을 세워도 징계에 회부되고, 손배와 가압류가 들어오니 노조의 활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위해 일어섰던 비정규직들의 쟁의 행위도 집단 해고와 손배 소송으로 돌아왔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남기웅 사무장은 “9년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3교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시말서를 써야 했고,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붉은 조끼를 입는 모욕을 줬다”면서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회사는 5200만원의 손배 청구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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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 판결엔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

비정규직의 손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연결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저항하며 쟁의 행위와 동시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다. 그러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걸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면 손배 소송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유혹한다. 근속연수와 임금을 깎는 대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제안도 한다. 민주노총 울산법률원 정기호 변호사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나면 노조는 동력을 잃는다. 엄씨가 연대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정 변호사는 “불법파견 대상이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정규직이 돼서 소송이 취하됐다. 지금은 비정규직 투쟁에 호응해서 연대해 왔던 노동자들만 소송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손배를 빌미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것은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면 회사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었던 최병승씨를 시작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차례로 승소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소송 당사자만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톨게이트지회 사례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판결받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 소송 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노동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국회, 손배 남용 막을 대책 내놓아야

손잡고에 따르면 올해 노조·노동자 대상 손배 가압류 건수와 금액은 58건(23개 사업장)에 약 658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18억원이 가압류 돼 노동자들의 재산이 묶여 있다.

노동 변호사들은 ‘기울어진’ 사법 운동장을 바로잡고,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손배 남용을 막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근로 조건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의 일터를 지키는 행동이 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노동 변호사들은 수단의 적정성을 좁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소송을 대리했던 김상은 변호사는 “인지를 통해 강제수사를 벌이는 등 고용부가 신속하게 부당노동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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