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갑질 땐 경영진 교체… 산은, 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오너 갑질 땐 경영진 교체… 산은, 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0-11-17 22:20
수정 2020-11-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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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3인 선임하고 경영사항 협의
합의 위반하면 위약금 등 5000억 배상
조현민·이명희, 항공사 경영 불참 약속
직원들은 내년 4월 이후 인력 감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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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16 뉴스1
1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16 뉴스1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인수 작업이 본격화했다.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대한항공 측에 엄격한 ‘7대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초대형 빅딜’ 성사에 따른 후폭풍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은 17일 산은과 신주인수계약(5000억원)과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원)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조항이 명시됐다. 산은이 한진칼의 경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조항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것, 주요 경영사항을 사전 협의할 것,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할 것, 경영평가위원회의 대한항공 경영 평가에 협조할 것, 인수 후 통합전략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투자합의서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금 등 손해배상할 것, 대한항공 주식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등이다. 이에 한진칼 측은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가족 구성원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은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면서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한다. 모든 인수 절차는 내년 6월쯤 마무리된다. 지배구조는 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된다. 대한항공은 우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1~2년 이내 완전 흡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두 항공사 직원들은 합병 소식에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70%가 휴직 중인 상황에서 합병 이후 총 3만명에 달하는 두 회사 직원이 유지될 거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4일 6개월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산은으로부터 24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았다. 고용 유지 시한이 끝나는 내년 4월 말 이후 대규모 인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합병 찬반을 놓고 둘로 갈라졌다. 조종사를 제외한 1만 2000여명의 직원이 속한 대한항공 노조는 이날 “항공업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반겼다. 지난 16일 “양사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양사 조종사노조 등과는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 중인 KCGI 등 3자 연합은 이날 “조 회장 이외 모두가 피해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KCGI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교환사채 인수라는 왜곡된 구조를 동원하는 것은 조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3자 연합은 신주 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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