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낸 마라톤 선수 ‘제명’…치인 선수도 음주운전 징계

음주운전 사고낸 마라톤 선수 ‘제명’…치인 선수도 음주운전 징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9 17:29
수정 2021-09-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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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마라톤 선수가 ‘선수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이지만 역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던 선수 역시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육상연맹은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선수들과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대표팀 지도자의 처벌 수위를 정했다.

신광식은 지난 5일 오전 강원 춘천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정의진이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다.

당시 신광식은 정의진, 황종필 등 마라톤 대표 선수들과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 술을 마시고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인 신광식은 물론이고, 정의진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이다.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는 ‘숙소 무단이탈,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신광식에게 ‘선수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신광식은 사실상 선수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정의진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숙소 무단이탈’로 ‘선수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육상연맹은 교통사고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황종필에게도 ‘2년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최선근 마라톤 대표팀 총감독과 정남균 코치도 ‘마라톤 국가대표팀 선수단 관리 소홀’ 혐의로 보직 해임했다.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마라톤 프로젝트 전체를 주관하는 마라톤경기력향상위원회 엄광열 위원장은 이번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대한육상연맹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음주사고 등)로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명예를 실추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대표선수에 대해 예외 없이 중징계를 적용하겠다”며 “현재 선수촌 외에서 훈련 중인 국가대표선수단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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