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된 후 끝내 투신

[단독] 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된 후 끝내 투신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1-09 15:46
수정 2020-1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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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정신질환자 번개탄 피워 숨지려 시도
현장 경찰 출동해 사태 수습, 응급입원 추진
인근 정신병원, 병실 없다는 이유로 입원 거부
결국 4일 후 18층 아파트서 투신, 끝내 사망
번개탄을 피워 사망하려 했던 50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 거부된 뒤 4일 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첫 신고를 받고 환자를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키려 했지만 주변 병원 5곳으로부터 병실이 모두 찼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치료 공백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지난해 4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시민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대응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부실한 대응이 반복되고 있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새벽 3시 30분쯤 경남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다. 방에 문을 잠그고 번개탄을 피우는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조현병 증세를 보인 정모(51·여)씨는 술을 마신 채 안방 내 화장실에서 숯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행이 김해 중부경찰서 왕릉지구대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정씨는 별다른 외상 없이 구조됐다. 정씨는 평소에도 “전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머리에 칩이 있다”는 등의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며 조현병 증세를 보였다. 자칫하다간 정씨의 인명은 물론이고 아파트 내에 큰 불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병실 없다” 등 이유로 응급입원 거부당해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대 근무자들을 통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봤다. 그러나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H병원은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른 H병원은 당직 의사가 없고, 응급입원은 18~23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N병원도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J병원은 당직의사가 없어 입원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씨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경찰은 정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시도별 지정 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D병원에 직접 찾아 갔다. 그러나 실랑이 끝에 문전박대만 당했다. 응급입원이 무산된 정씨는 4일 후인 지난 7일 새벽 아파트 1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한 경찰관은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김해 중부경찰서 관할 내 정신병원은 야간에 정신질환자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며 “최근엔 김해에서 왕복 300㎞에 이르는 사천이나 고성, 진주 지역 정신병원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대형병원 위주라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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