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2019. 11.25 사진공동취재단
바로 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1억 5000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쓴 돈마저 찾아가겠다며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니 자신 것이란 논리입니다.
법이 어머니의 상속받을 권리를 보장하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26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킨 김모씨의 친모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는 핏줄만 이어져 있으면 비정한 부모라도 그 권리를 인정하는 상속제도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① 혈연관계만 따져 상속 순위 배분
‘이럴 거면 날 왜 낳았고 왜 버렸을까’
지난해 이맘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수 구하라씨가 생전 남긴 메모입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9살이던 때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타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두 살 터울의 오빠뿐이었고, 남매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모정을 느낄 기회조차 없이 소녀는 어른이 됐습니다.
무대 위에선 항상 환하게 미소 짓던 그녀였기에 대중들은 마음속 그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만에 구씨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딸이 가수 활동으로 벌어들인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구씨는 성인이 된 후로 딱 한 번 생모를 만난 적 있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그룹이 해체하고, 남자친구의 폭행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였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그녀에게 의료진은 친모를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구씨는 오빠에게 ‘괜히 만난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평생 느꼈을 부재가 한 번의 만남으로 채워질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요구한 겁니다. 상속을 박탈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극단적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동생 구하라를 먼저 떠나보낸 구호인씨가 4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자신이 입법 청원한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현행법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면 상속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과 배우자입니다. 자녀가 없는 구하라의 상속은 어머니가 2순위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기계적 배분이죠. 오빠 구호인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올렸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존 결격 사유에 친족이라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입니다.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관련 소송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긴 들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20대 국회를 끝으로 지난 5월 폐기됐습니다. 멈춘 건 아닙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민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됐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0.5.22 연합뉴스
부양 의무의 정도란 게 추상적이라 기준으로 삼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앞서 사례로 든 김씨나 구하라씨 생모의 경우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상속 분쟁에선 부모의 부양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딱 떨어지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시기마다 부모가 해줄 역할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를 성실히 했냐 게을리했냐 세세히 따지기도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불분명하니 상속 분쟁도 그만큼 많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부모가 부양 의무를 게을리했더라도 자녀가 재산을 넘겨주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땐 오히려 부양 의무 조건이 걸림돌이 됩니다. 부모에게만 부양 의무를 엄격히 따지는 탓에 모순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는 친척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될 수도 있고요.
오직 핏줄로 따지는 상속제도가 국민 법감정의 시선에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평생 부모의 빈 자리가 만든 그늘 속에 살았을 이들의 떠나간 뒷모습이 더욱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위성과 실효성 사이 딜레마에 빠진 구하라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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