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 게시글 물의
30일 오후 4시 50분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0.10.30
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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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측이 ‘아기 판매글’ 논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1일 만이다.
당근마켓 이용자 A(34)씨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지역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어린 청소년 사진과 함께 ‘무료’라는 가격이 제시됐다.
A씨는 즉시 채팅을 통해 게시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게시자는 “니 애미 팔아줄까”라며 욕설로 맞받아쳤다.
A씨가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따지자 게시자는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는다. 생일 안 지나서 촉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범죄 피의자, 즉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친 것이다.
판매글에 첨부한 청소년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며 욕설과 함께 밝혔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한 A씨는 여러 언론에 “글을 보고 황당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어이가 없었다”면서 “어린 친구가 장난으로 당근마켓에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혼나야 할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글’ 올라온 게시자와 이를 제보한 A씨와의 대화 내용.
A씨는 해당 글 게시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당근마켓 측에 신고했다.
그러자 당근마켓 관계자는 서면으로 “불쾌한 글을 본 것 같아 죄송하다”며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게시자의 욕설 채팅과 관련) 해당 사용자는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됐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런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시면 경찰 신고를 진행해 주셔도 된다. 당근마켓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은 36주 된 아기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이후 지난 19일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기술팀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경기 수원에서도 ‘아기를 팔겠다’는 글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한 여중생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삼아 올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