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절단사건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처벌 원치않아

성기 절단사건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처벌 원치않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2 19:47
수정 2020-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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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제출
부인 “맞으며 살았다” 눈물 호소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잠든 사이 흉기로 성기 등 신체를 절단당한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부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판사는 “(피고인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 자료를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9시 전 남편 B씨에게 수면제 알약 5정을 준 뒤, 알약을 삼킨 B씨가 그대로 잠이 들자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B씨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후 정신이 돌아왔다.

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는 평소에 B씨에게 맞고 살았다는 취지로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전 남편이) 말도 없이 주먹이 먼저 날아오는 등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에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 맞고 살았다. 아이들은 다 컸지만 결혼할 때까지는 참자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동안 아내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반성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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