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조주빈에게 살인을 의뢰하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가 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던 강씨는 구청 근무 당시 A씨와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A씨의 딸을 살해해달라며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와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조주빈에게 박사방 피해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A씨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장은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이라며 “나(강씨)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조주빈과 강씨 등 공범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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