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올렸다가 바로 삭제 ‘뒤늦은 후회’
“아기 아빠 없고 입양상담 중 화가 나”
36주라던 아기, 실제로는 ‘생후 1주’
원희룡 제주도지사 “보호·지원 약속”
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캡처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팔겠다’고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당근 계좌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쯤 중고물품 거래 앱인 당근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신생아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제주 서귀포에서 20대 산모 A씨가 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미혼모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큰 상태에서 해당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재 아기 아빠는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뒤 미혼모 시설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글을 올린 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아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했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 지난 13일 제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시설에 입소하면 A씨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산모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A씨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마켓에 아이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며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제주에 사는 분이어서 책임감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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