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月809만원 이하면 특공 자격…“가점 낮아도 당첨 기회”

4인 가구 月809만원 이하면 특공 자격…“가점 낮아도 당첨 기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20:50
수정 2020-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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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Q&A

5년 이상 소득세·월평균 소득 130% 이하
주택 소유한 적 없는 기혼 가구에 ‘추첨제’
가구원 중 분양권·특공 이력 있다면 제외
청약저축은 안 돼… 청약예금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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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29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됐다.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 추첨으로 전용면적 85㎡(약 32평)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청약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 밖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분양권을 갖거나 상속·증여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신청자와 같은 집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청약예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통장을 청약예금통장으로 바꾸면 가능하다.”

-혼인했지만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경우 청약이 가능한가.

“그렇다. 신청자가 혼인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된다. 단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혼했고,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신청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을 땐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된 때만 적용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만 가능하고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신청할 수 없나.

“아니다. 특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과 전체 합산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면 된다. 5년 이상 납부 내역은 5년 연속이 아니어도 괜찮다.”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땐 배우자가 소득세를 낸 기한도 인정받나.

“아니다.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한 때만 인정된다. 본인이라도 근로·사업 소득이 없고 이자·배당 소득만 있으면 자격이 없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가.

“3인 이하 가구는 722만 1478원, 4인 가구는 809만 4245원, 5인 가구는 901만 9860원, 6인 이상 가구는 987만 2308원 이하다.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성년 가구원들의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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