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임대료 부담 낮췄지만“또 다른 갈등 법안” 3대 논란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가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향후 6개월간 임대료를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는 게 핵심이다. 임대인의 희생을 법으로 요구하는 것인 데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불거진 전월세시장 갈등을 넘어 상가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마찰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6.9%에서 올해 2분기 7.9%로 1% 포인트 높아졌다. 반면에 서울 중대형 매장 투자 수익률은 같은 기간 2.19%에서 올 2분기 1.40%로 떨어졌다.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영끌 대출’로 은퇴 후 상가를 분양받은 생계형 가게 주인은 당장 임대료를 장기간 받지 못하면 늘어난 세금 부담과 대출이자에 휘청댈 수밖에 없다. 결국 처음부터 ‘위험수당’까지 계산해 보증금을 더 올려 새 계약을 맺도록 건물주를 몰아세우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②감액청구권 실효성 임대료 감액청구권은 새로운 법 조항이 아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여파에 따른 경제 사정 변동’을 추가했을 뿐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봐야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감면의 폭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기준이 없다. 또 의무 조항도 아니라서 임대인이 거절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영세상인은 수년간 진행될 수 있는 변호사비 등 재판비용은 물론이고 소송으로 인한 영업 지장까지 감내해야 한다. 임차인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의 재산을 직접 임차인이 찾아내야 한다. 자영업자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냥 감정만 상하는 법안”이란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③과도한 재산권 침해 한국도 선진국처럼 최장 9개월까지 상가임대료 납부 유예와 계약 유지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와 같은 사정이 생기면 계약 기간 내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임대료 인하는 외국처럼 한시적인 조치로 해야 하는데 임대료 인하를 기간 한정 없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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