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역 밖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군 옹호
“北 영역인데 소총 사격하겠나 포 쏘겠나”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사과하면 남북관계 완전히 역전될 것”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쪽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감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 판단 착오다’라고 한다면 (남북 관계)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 핫라인이 통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조치 재가동이 남북 평화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이 주는 일종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의 슬리퍼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에 남아 있는 A씨의 슬리퍼. 2020.9.24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이어 “같이 대응해 소총 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군을 비상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北 사과·책임자 처벌 촉구
북한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운 데 대해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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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진 상상 못했다”
군, 22일 北과 A씨 접촉 감시망서 포착
6시간 뒤 해상서 北 공무원에 사격 후 불태워
전날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부터 수색에 나섰으나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22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북한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접촉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다. 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북한 선박은 A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로 월북 경위 등을 물었고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돌연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이후 30분 뒤인 오후 10시 11분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군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이라 상상 못했다. 북한이 그렇게까지 나가리라 예상 못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몇 시간 뒤 사살할 것이라 판단했다면 가만 안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사격을 가했던 곳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 인근이어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적 지역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9. 24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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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전날인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면서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가 지냈던 선실의 모습.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브리핑 사진(사진제공: 국방일보)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시간대별 상황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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