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군부대의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병가 관련 면담이 두 차례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을 정리한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썼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 때문에 낸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으로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록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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