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아들 면담 기록에 “부모가 민원 확인”

[속보] 추미애 아들 면담 기록에 “부모가 민원 확인”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09 21:27
수정 2020-09-09 2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7.30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군부대의 행정 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병가 관련 면담이 두 차례 정리돼 있다.

면담 내용을 정리한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이던 A 상사는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기록에서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썼다.

이어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추 장관 부부)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 수술 때문에 낸 병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으로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록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국방부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직접 민원을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