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 후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Q. 등급에 따라 지원도 달라지나요.
A.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등급이더라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할머니가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A. 우선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일련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통해 치매수급자의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GPS 배회감지기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치매수급자의 위치를 휴대전화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한 후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Q. 등급에 따라 지원도 달라지나요.
A.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5등급이더라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할머니가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A. 우선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일련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통해 치매수급자의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GPS 배회감지기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치매수급자의 위치를 휴대전화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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